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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후1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4.15(750), 474]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위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상표와 타상표와의 유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 이전부터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서 일반에게 주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지상표로서 인용상표 또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고, 그 등록을 무효케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적용을 배제 또는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나.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은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당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표장 " 고려당" 은 1945.9.1 이래 계속 상호 및 상표로 사용되어 제과업계에서 뿐 아니라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양과자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한편으로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인 " 고려당" 도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일인 1976.7.29까지의 18년간 계속 사용되어 이 또한 제과업계에서 뿐 아니라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음이 현저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 중에 인용표장을 포함하여서 된 것이라기보다도, 피심판청구인의 자기 상호를 포함하여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 도형의 상부에 도자기형 도형을 도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자 " 정자표 고려당" 을 횡서 표기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데 대하여, 인용표장은 한글자 " 고려당" 으로서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양자에 " 고려당" 이라는 문자가 공통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자의 외관이 상위함을 쉽게 알 수 있고 칭호면에서 전자는 그 구성문자 부분 " 정자표 고려당" 에 의하여 " 정자표 고려당" 이라 호칭되거나 또는 그 구성 중 " 정자표" 를 그 구성도형 중 도자기형 도형과 관련지어 " 정교한 도자기" 로 연상하여 " 정자표" 나 " 자기표" 라고 호칭될 것으로 살펴지는데 후자는 그 표기된 대로 " 고려당" 이라 호칭될 것이 분명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의 구성으로 보아 같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양자 외관, 칭호, 관념에서 상이하고 거래회사에서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별이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 제46조 제1호 에서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어떤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이 그 사용자의 표장으로서 수요자에게 널리 주지됨에 이른 때에는 타인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동일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때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소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나아가 그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 이전부터 피심판청구인의 상호 또는 상표로서 일반에게 주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지상표로서 인용상표 또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고, 그 등록을 무효케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적용을 배제 또는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대비하는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대비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은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 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볼 때, 두 상표에 의하여 표장되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 등이고 이 사건 상표는 " 정자표 고려당" 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 정자표 고려당" 이란 칭호, 관념이 발생할 것이나 " 정자표" 와 " 고려당" 과를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심히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간편과 신속을 존중하는 거래의 실제에서는 간편하게 " 정자표" 또는 단순히 " 고려당" 으로도 칭호, 관념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우기 " 고려당" 이란 구성부분은 지정상품인 과자류의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과자류 등의 수요자 측에서 본 거래의 실정은 그 제조업체를 주안으로 하여 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때 " 정자표 고려당" 이란 상표구성에 있어서 " 고려당" 부분이 일반수요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도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 고려당" 이란 칭호, 관념이 발생하고, 또 인용표장의 칭호, 관념이 " 고려당"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두 상표는 그 칭호, 관념을 같이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두 상표를 유사하지 아니한 별이한 상표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 및 등록상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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