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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664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분이 취득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들은, I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에 I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1항, 2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가사 신탁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탁보수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을 공매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고 이 사건 대지 지분의 감정가격의 약 15% 정도의 가격으로 체결되어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무효이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사용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권한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주택법 제61조 제6항(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에 의한 것으로, 위 규정은 분양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별도의 담보설정 및 처분 제한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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