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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두509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목적이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제1조 제2항),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신탁계약 등이 그 목적이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식회사 신창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과 같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그 목적이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 목적의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제4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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