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803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5. 5. 1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F 외 3필지 및 위 지상 G아파트 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040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5. 11. 20. 최고가매수인인 I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각대금 중 1,292,696,375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E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정산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원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1) 원고 원고는 2016. 3. 30.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2476호로, 2015. 10. ~ 11.경 J 등 14인으로부터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2,783,101,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0. 5. 위 판결 정본에 터 잡아 위 법원 2016타채510426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0. 7.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B 피고 B은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차10347호로, ①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 205,559,200원, ② 위 피고가 대납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