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석라건설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권 석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석라건설’이라고 한다)는 2005. 5. 11.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 외 3필지 및 위 지상 E아파트 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1040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5. 11. 20. 최고가매수인인 G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각대금 중 1,292,696,375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석라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정산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1) 원고 가) 원고는 2011. 12. 7. 석라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1019호로, 2007. 5.경까지 석라건설에 합계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00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10세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대여금 중 1,000,000,000원의 지급청구 및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15. 석라건설을 상대로 위 법원 2016가합246호로 위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대여금 중 나머지 1,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8. 25. 석라건설을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