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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가단545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16. 9.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11. 1.부터 2015. 2.까지 사이에 F은행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722,707,000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15. 8. 1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4)을 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9. 153,825,696원, 2015. 10. 20. 1,173,775,514원, 2015. 10. 20. 65,599,592원, 합계 1,393,200,802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6. 9. 8. 회생계획안이 수행 불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져 2016. 9. 23. 확정되었다. 라.

한편 E은 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1.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8. 1. 접수 제348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2. 회생채권자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9. 13. 접수 제421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 및 E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갑 1~6, 8~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기관, 안성시, 평택시, 당진시,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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