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7. 7.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3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2010. 9. 9.부터 2011. 12. 12.까지 범행)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H는 경북 봉화군 I에서 갈치, 옥돔, 조기 등의 수산물을 가공ㆍ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를 설립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7. 11. 하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포장 등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 8.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8. 하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이 퇴사하자 뒤를 이어 상무이사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구매ㆍ회계ㆍ인사 등의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 1.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구입,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부 실장으로, 2009.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