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제12행의 “청구일 기준 60일이 경과한 2015. 4.부터 7.까지의”를 삭제하고, 제8면 제2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2, 7, 12호증, 을 제3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매출채권의 발생(약관 제9조 제1항), 결제기일(약관 제10조) 및 보험사고(약관 제11조)의 의미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을 제12호증)에서도 이행지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정확한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당시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행지체의 정확한 의미나 기준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행지체의 의미나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을 제4, 9호증)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임건설의 결제기간인 120일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기간이 2014. 9. 24.부터 2015. 9. 23.까지인 매출채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014년 보험계약’이라 한다
상 대임건설의 결제기간인 90일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4호 가.
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