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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137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7번째 줄부터 제6쪽 아래에서 4번째 줄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필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청약서의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예비적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비적 원고가 자신의 아들 D에게 청약서 작성을 위임하고 서명을 대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자필서명을 한 것과 같다.

나) 판단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130조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위와 같이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이것이 흠결된 경우를 따로 취소 사유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청약서에 의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명을 대리한 자의 권한이 적법한지를 묻지 아니하고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자필서명’에 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대필서명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원고의 날인을 자필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자필서명에는 계약자의 날인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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