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E 부근 노상에서 위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25세)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모텔에서 나가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택시 기사에게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갈 것을 요청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7:17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