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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합565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65』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10. 23:00경부터 다음날 09:40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액체형 본드 ‘아크졸’의 뚜껑을 열고 코를 입구에 갖다 댄 후 냄새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1. 09:40경 위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후 나체 상태로 성인물을 켜놓고 있던 중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여, 66세)이 모텔 2층 복도에서 본드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위 202호 문을 열었다가 나체 상태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한 후 문을 닫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잡아 202호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반항하면서 뒷걸음질쳐 피해자의 아들 F이 쉬고 있는 207호 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202호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F과 피해자의 남편 G가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676』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9. 2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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