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7 2019고단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동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으깸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7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5세)와 사귀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G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자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2. 18. 17:10경 대구 달성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동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하여 초인종과 현관문을 약 1시간 동안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23:10경 대구 달성군 J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K(여, 18세)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제 집 앞에서 전화를 하는데 왜 그러시느냐, 가던 길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차고,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29』 피고인은 2019. 5. 7. 22:53경 대구 달성군 J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NF소나타 승용차의 뒷문짝을 발과 무릎으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뒷문짝을 굴곡시키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4,413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