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2:00 경 피고인의 집인 영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방문한 친언니인 피해자 D( 여, 6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밀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 및 좌측 팔뚝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공소사실에는 “ 캐리어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 및 좌측 팔뚝 부위를 가격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격하였다 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나가라며 가방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진단서, 사진 등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가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