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0 2007고단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C에 대하여 피해자 D(40 세) 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에 대하여 D와 전화통화로 따지던 중 화가 난 D가 일단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자 D의 집에 찾아가 그 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C와 함께 D의 집에 찾아가,

1. C와 공모하여 2006. 12. 8. 01:10 경 전 남 함평군 E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D의 소재를 물었으나 F이 D가 집에 없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들어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99cm , 지름 2.5cm )를 들고 위력을 과시하고, C는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F을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제 1 항과 같은 날 01:30 경 전 남 함평군 G에 있는 H 한약방 앞길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의 어깨와 다리를 제 1 항 기재 쇠파이프로 2회 때리고, 피해자 D를 때리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D가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동행한 C의 왼쪽 손등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지 족 골 골절상을,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4 중수골 골절상을 각 가하고, 그 무렵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I 세피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