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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9:4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서창 리에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과학 기술관 내에 있는 ‘C’ 동아리 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이 연습을 하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외상성 좌안 상 하직 근 마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다리 부상으로 목발을 집고 있던 상태, 가격 부위의 위험성, 회복되지 않은 중한 상해 발생, 피해자 측의 처벌 희망의사, 우발적 범행, 초범, 반성, 300만 원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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