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무고][공1991.1.1.(887),128]
판시사항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진정의 무고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진정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감독과정에서 건축주인 공소외 1의 매형으로서 사실상 건축업자 선정권 및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소외 2의 요구로 이를 거절하면 공사도급을 맡을 수 없고 또 공사과정에서 공연히 트집을 잡을까봐 겁이 나서 금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후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잔여공사비 금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진정내용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 인정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