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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254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4. 6. 22.경 망인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의 계약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E 명의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명의만 망인으로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판 단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1989. 2. 25.자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획서, 건축허가신청서, 1989년 3월부터 1989년 6월까지의 공사대금 영수증을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다.

H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 진행사항에 관한 지시도 피고들로부터 받았다.

H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과 접촉한 적이 없었다.

공사대금은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피고들이 지급하였다.

H은 공사대금 중 25,500,000원에 관한 영수증의 수령인을 피고 D으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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