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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매입액을 과다기재하거나 종합소득을 과소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공정한 조세징수질서 확립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4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포탈세액 중 납부 세액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8월에서 1년 7월 제1범죄: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8월~1년 2월), 제2범죄: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10월), 다수범 가중(징역 8월~1년 7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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