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B/C/2013. 8. 12./D 2) 구성: 3) 지정상품: 화장품원료용 비타민C 유도체(화학제), 화장품원료용 안정화된 비타민C(화학제), 비타민 유도체(화학제).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하 ‘선사용표장’이라 한다)이 원고의 표장으로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2. 3. 선사용표장이 원고의 표장으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및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화장품 제조업계에서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등록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선사용표장이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1)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선사용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그 증거만으로는 선사용표장이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당초 2003. 4. 30.경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거래할 당시 원고가 E에 제조를 의뢰하여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거래하면서 선사용표장을 원고의 상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