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품, 화장품제조용 향료,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목욕비누, 바디케어용 비누, 방취비누, 샴푸, 종이비누, 면도용 비누, 면도용 무스, 고형화장비누, 손세정제, 물비누,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 화장용 탈지면, 인조 속눈썹 고정용 접착제, 화장용 접착제, 가정용 비누 4) 등록권리자: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에이드, 스무디, 주스, 과채주스, 요거트 다) 사용자: 피고 2) 선사용상표 2 가) 구성: 나) 사용상품: 에이드, 스무디, 주스, 과채주스, 요거트 다)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8. 11. 특허심판원 2014당196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알려져 있었던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부당편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어 등록되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10.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2와 동일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