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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03 2020허3577
등록무효(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C/ D/ E/ 2019. 1. 4.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죽제 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등산백, 배낭, 보스턴백, 비치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나. 선사용상표 1) 표장: 2) 사용상품: 신발 3 사용자 :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한 후 2020. 3. 1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고,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기능성 신발’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제적 견련관계가 미약하며,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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