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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4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 9 단지 내에 있는 ‘D 어린이집 ’에 다니는 원생 E의 이모이다.

피해자 F은 위 ‘D 어린이집’ 의 ‘ 빛 누리 반’ 보육교사로, 피고인의 조카 E(3 세) 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새벽에 자신의 친동생 이자, 조카 E의 친모 G(32 세 )로부터 “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는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E를 때렸다” 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오전 경 동생 G로부터 “ 언니, 우리 E가 담임 선생님한 테도 맞고, 다른 선생님한 테도 맞았다” 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의 전화 연락을 받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쫓아가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12: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 9 단지 내 ‘D 어린이집’ 을 방문하여, H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 빛 누리 반’ 교실로 들어가더니,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 너야 ”라고 소리쳤다.

그 무렵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 중이 던, 피고인의 동생 G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는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손목과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겨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도 뒤따라 나와 교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동생 G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뿌리치더니 빠른 속도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 너 죽여 버릴 거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 라며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빛 누리 반 교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와 폭행한 이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여동생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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