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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19670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패션관 317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다.

나. C은 2005. 1. 1.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설치된 E 관리단의 관리단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신규 구분소유자(승계취득자를 포함한다)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경유하여 대표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유권 변동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종전 구분소유자에게 한 통지는 승계취득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8조). ⑵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차 기타의 사유로 점유한 자는 법에 규정된 점유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고,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지며, 제8조의 규정은 점유자에게도 준용된다(제9조). ⑶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⑷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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