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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나2400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앙신용금고(최종적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0. 5. 12. D에게 1,000,000원을 이자 연 24%, 지연이자 연 30%, 변제기 2000. 1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D은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는데, 2014. 7. 17. 기준으로 남은 차용원리금 합계는 5,726,951원(= 원금 876,256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850,695원)이다. 라.

한편, D은 2013. 1. 27. 사망하였는데,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는 각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2,454,407원(= 5,726,951원 × 상속분 3/7) 및 그 중 375,538원(= 876,256원 × 상속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1,636,272원(= 5,726,951원 × 상속분 2/7) 및 그 중 250,359원(= 876,256원 × 상속분 2/7)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위 차용금채무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망인의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44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1.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이 망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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