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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100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5303] 공소사실 각 항의 “B라고 서명하여” 부분을 “B라고 서명하여 L의 휴대폰 개통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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