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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1노36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로, 3행, 5행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제2 원심판결 중 제2면 15행, 19행, 제3면 6행, 12행, 20행의 각 “부실”을 각 “불실”로, 제4면 14행의 “피고인들은”을 “피고인은 T과”로,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제5면 2행의 “수사보고”를 “각 수사보고”로, 10행의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일부)”을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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