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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1562호 항소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2436호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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