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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25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6. 5. 말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2016. 7. 4.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6. 8. 말경 위 D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19:43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F 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ㅋㅋ 씹할 년 넌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이제부터 보여줄게

”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 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2. 09:1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위 초등학교 건물 1 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업 중인 위 초등학교 5 학년 5 반 교실의 문을 열고 위 교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업 중이 던 피해자 D( 여, 31세 )에게 “ 따라 와 ”라고 하면서 위 D의 손목을 잡고 위 D를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D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저항하자 위 D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 D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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