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 유 )E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9.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E 한국 노총 노 종조합이 2016. 3. 10.부터 2016. 3. 29.까지 4 차례 요구한 임금 교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부동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요금 인상계획 관련 인천시 담당자 전화통화)
1. 교섭요구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노조 측과 사이에 2015. 11. 경부터 8 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고 당시 노조 측의 최저임금 인상요구 안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 조정 및 사납금 증액 등을 조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노조 측은 상급단체 측인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에 단체 교섭 권한을 위임하였고, 기존 교섭 입장을 바꿔 노조 측의 근로 시간 등의 변경 없이 임금인상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