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