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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선 지적 기능,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기능과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사건과 함께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있는 “피고인은”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경계선 지적기능과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기능과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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