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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82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4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건축물 부설주차장 52.6㎡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D에게 애완견 용품점으로 임대해 준 이후 2014. 1. 29.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부설주차장 위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예정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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