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82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4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건축물 부설주차장 52.6㎡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D에게 애완견 용품점으로 임대해 준 이후 2014. 1. 29.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부설주차장 위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예정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