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956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의 옥외 주차장의 일부에 식탁, 가스렌지, 식수대 등을 설치하여 주방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차장현황사진, 주차장배치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