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72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외1필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27.2㎡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건물 지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23.68㎡ 중 일부분(2대분)에 셔터를 설치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차장 용도변경 부분 면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