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19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하고, 2008.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가액(554,000,000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24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한 2008. 8. 20.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양도담보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자금 대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로 받기로 한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외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빌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