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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가합52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392,3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3. 일부기각: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은 소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은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그 판결의 확정 전에는 그와 같은 채권이 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판결확정일 다음날이다.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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