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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078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고, 원고는 2013. 9. 13.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판매원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회원 등록 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회원을 C, D, E, F, G, H, I, J, K, L, M의 직급으로 구분하여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다. 후원수당은 회사에서 다단계판매회원이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의 일부를 일정한 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해 다단계판매원 일반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 그 중 일정 등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피고의 경우 F 직급 이상)에게 산하 매출 즉 하위 그룹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공유수당’이라고 한다. 라.

한편 회원규약 제27조에 따르면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고, 아래 활동이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은 90일간 자동 연장되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해지되는데, 활동으로 인정하는 조건은 “최근 90일 이내에 누적 출근일수 10일 이상, 누적 교육 참가 10회 이상, 본인 판매 매출 발생“이라고 정하고 있다.

마. 이에 피고는 활동회원으로 인정하는 조건인 출근일수, 교육참가일수, 소비자로 하여금 이동통신기기를 구매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본인매출건수, 강사활동일수 등을 점수화하고 F 직급 다단계판매원의 활동현황에 대해 합산 기준 점수 최저 80점을 설정하여 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이 일정 월에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다음 달에 공유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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