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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561565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4,075,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장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장례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9.경 피고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2010. 9. 17.부터 2011. 9. 16.까지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납부하되, 공제사고 발생시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따른 출자금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되 그 출자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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