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3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29. 10:01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강변북로를 구리방향으로, 피고차량은 3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의 뒤쪽에서 4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위와 같이 강변북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날리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피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50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5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차량이 위와 같이 진행할 당시 피고차량의 적재함에서 1개의 물체가 공중으로 솟아올라 원고차량 쪽으로 날리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8. 4. 24. 보험금 1,50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물체가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물체는 종이(파지) 또는 그와 유사한 물체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위와 같은 수리비용이 들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