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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위증교사·위증][집24(1)형,83;공1976.5.1.(535),9088]
판시사항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364조 2항 의 취지는 형사소송법이 항소이유를 제한하고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하도록 하는 등 항소절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또는 적절하게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유도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법규의 공정한 실현을 위하여 법원에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상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을 하여 판결의 적정을 기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고 동 조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는 것은 널리 항소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중에서 직권조사사유를 제외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검사와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유진령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원심이 피고인 2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여 있지 않는 양형에 관해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361조의 4 364조의 2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인 바 형사소송법 361조 4의 1항 에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법 361조의 3 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 364조 1항 2항 에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하여야 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양 규정을 대조 고찰하면 직권조사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의 제출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은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정기간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한데 364조 2항 의 그 취지는 형사소송법이 항소이유를 제한하고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항소절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또는 적절하게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유도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법규의 공정한 실현을 위하여 그것을 직책으로 하고 있는 법원에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하여는 그것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을 하여 판결의 적정을 기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는 것은 널리 항소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중에서 직권조사사유를 제외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를 소론과 같이 좁게 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으며,

2.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동 상고이유들은 요컨대 원판결(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하고 인용한 제1심판결)은 증거의 증거력을 잘못 판단하고 그의 취사선택을 그릇처서 사실을 오입하였고 또 형량이 과중하다는데 귀하는 바 원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사실의 인정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능히 시인 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에 그것을 위법하다고 탓할 수 있는 흠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그외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이유는 각 징역8월 (피고인 2는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한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법 390조 , 399조 , 364조 ,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형법 57조 에 의해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동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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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6.1.14.선고 75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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