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196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404,340원, 선정자 B에게 12,412,940원, 선정자 C에게 6,598,9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최종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