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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3고정11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409동의 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에 따라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위 피해자가 위 회장 직위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0.경 위 아파트의 1401동부터 1409동까지 설치된 게시판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작성하여 부착한 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의 하단에 빨간색 매직으로 ‘회장해임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3. 1. 21.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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