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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노12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 집에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진천군 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는 진입로를 막을 테니 구도로로 통행하라 고 말하여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7. 28. 09:00 경부터 15:00 경 사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0년 산 감나무( 이하 ‘ 이 사건 감나무 ’라고만 한다) 주 가지 3 개중 1개와 줄기 5개 시가 450만원 상당( 피해자 주장) 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지를 자른 이 사건 감나무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물이다.

즉, 이 사건 감나무는 피고인의 선대로부터 내려온 피고인이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충북 진천군 F 토지에 속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지난 2001년의 측량에서 확인된 바 있어, 이 사건 감나무가 위 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C 토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2006년의 새로운 측량은 위법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지를 자른 이 사건 감나무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인 이상 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 증인 B( 피해자), D( 피고인의 누이) 의 각 증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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