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5 2015고정283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예산군 D, E, F을 임대 받아 농사를 짓는 자로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I, J 과의 경계 측량 결과 위 C 소유의 논밭을 침범하여 논둑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이를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위 E, F의 면적을 넓히고 평탄작업을 할 목적으로 대한 지적 공사 예산지사가 발급한 경계 복원 측량 결과도에 따라 농지정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C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의 토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논둑 (H ,I 의 길이 약 30m, 폭 50cm 의 일자 형태의 논 둑 및 J의 길이 약 15m 의 ' ㄱ' 자 형태의 논 둑) 을 허무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7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