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당국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4. 23. 10:00 경 상주시 D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쫓아가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및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 및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경계 침범 피고인 소유인 상주시 E 토지와 피해자 C의 배우자 F 소유인 G 토지는 피고 인과 위 F 각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밭둑을 경계로 삼아 연접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의 시부모 묘소가 피고인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경계 측량을 한 다음 수개의 쇠 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철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상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경부터 피고인의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 시부모의 분묘 및 그 경계 등의 문제로 다퉈 왔고, 이 사건 당일은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당국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서로 다투게 된 사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는 ‘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