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5.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11. 3.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근로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01:10경 ‘D’를 방문하여 사우나를 하던 중 01:25경 열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 혹은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7.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망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09:00경부터 사망한 날 01:25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행사인 송별회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는 등 과로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숙박을 위하여 방문한 사우나에서 자구력을 상실하여 익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가) 한국전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