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9. 8.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아들 D(E생)를 두고 있다.
나. C은 1994. 3.경부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F일자경 피고와 사이에 아들 G를 출산하였다.
다.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자, C은 1996. 10. 12.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동거하고 있고, H일자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딸 I을 출산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10985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8. 11. 16.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C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8르399), 항소심 법원은 2019. 4.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