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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3:0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75에 있는 난곡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대리) 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운전 면허증 사본, 문자 메시지 캡 쳐, 금융자료 회신, 피해 금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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