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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 기대 섭자 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번호: B),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25. 09:16 경 부산 남구 용호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C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나 아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타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액 인출하여 소비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및 폭력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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