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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누1390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쪽 밑에서 5줄의 ‘형량에 하자가’를 ‘형량에 하자가 있어’로 고쳐 쓴다.

8쪽 밑에서 3줄의 ‘증거들에’를 ‘증거들,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10쪽 11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는 2018. 4. 16. 하남시 공고 AE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8. 4. 29.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로 하여금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장의 지형여건, 지장물 현황 및 도로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사항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다음 2018. 9. 4.자 하남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10쪽 밑에서 2줄부터 11쪽 1줄까지의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판결 등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참조).』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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